"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해야" 주장 나와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해야" 주장 나와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2.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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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삼성·한화·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소위 ‘빅3’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소연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영업권 반납과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는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빅3’ 생보사는 지급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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