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에 담합 과징금 1830억 무효소송 패소
삼성SDI, EU에 담합 과징금 1830억 무효소송 패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7.03.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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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삼성SDI와 2개 자회사가 유럽사법재판소에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삼성 SDI에 대해 EU 집행위가 브라운관과 관련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 5000만 유로(약 1837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독일 자회사 등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 제조 시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다.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미 과징금 전액을 납부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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