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주조총회를 문안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이 밀었던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은 부결됐다.
20일 금융궘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윤 회장 재선임 안건은 사전의결권 주식 수(76.62%) 가운데 98.8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4년 KB사태 이후 혼란스럽던 조직을 잘 이끌어 왔고 그룹내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해왔으며, 윤 회장은 지난 9월 26일 KB금융 이사회 확대 지배구조위위원회에서 위원 만창일치로 연임이 내정됐다.
이날 주총은 허인 은행장 내정자의 기타비상무이사(신규) 선임 안건도 통과했다. 허 내정자의 경우 사전의결권 주식 수(76.22%) 가운데 99.85% 찬성으로 승인됐다.
허 내정자는 지난달 11일 KB금융 지배구조위원회와 KB국민은행 이사회를 거쳐 은행장으로 내정됐다.
반면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의 KB금융지주 이사회 진입이 무산됐다. 예상 밖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에도 표 대결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회장)의 경영권을 제한하려던 노조의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노조 측 추천으로 상정된 하승수 사외이사(신규) 선임 안건이 참석 주주 절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안건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수 대비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최대주주(9.79%) 국민연금이 출석해 찬성한 표결한 것을 감안하면 약 8% 정도의 지분을 더 얻는데 불과한 셈이다. 사전의결권의 위임장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일부 주주 요구로 주총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검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은 주주제안 당사자가 현장에서 철회, 부결 처리됐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반영해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 인사 관여는 보장하되 '셀프 연임'은 막을 수 있는 정관 개정안을 내년 3월 정기 주총에 수정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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