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롯데그룹이 크게 안도하고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수일가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기회를 동원해 일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기업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유·무형 피해를 준다”며 “이번 사건은 롯데 총수일가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에 막대한 이익을 지급하게 한 횡령·배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인 과정 없이 사적으로 일을 진행해 계열사가 피해를 입고 성실히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롯데 오너들의 무책임을 꾸짖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신격호·신동빈), 7년(서미경·신영자), 5년(신동주)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왔다.
이에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롯데그룹이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하지만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임직원들이 더욱 합심해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2, 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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