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가 갈등을 빚었던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11일 오후 5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금은 기존 협력사 대비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이렇게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생기게 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한 파리바게뜨 노사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유예를 요청한 만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고용이 원칙이지만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조기사들을 제외한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산정해 162억7천만원을 사전통지했다.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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