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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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올해 4월부터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실손보험과 별개로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의료비를 보장한다.
하지만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고령화에 따른 실손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신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운전 여부, 직업,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은 5개의 병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임신·장애 여부, 음주·흡연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운전 여부, 직업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아울러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한다. 또한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 여부'도 제외됐다.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기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보험도 심사항목이 같아 가입이 저조했다. 노후 실손보험 가입거절 사유의 57.4%가 '투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품 개발을 통해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말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3만4230원,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험료는 다른 실손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며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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