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출한 ‘홈플러스’...고객 1000여명에 배상 판결”
“개인정보 불법 유출한 ‘홈플러스’...고객 1000여명에 배상 판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1.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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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전경/출처=홈플러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고객 1000여명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 3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5만원씩 총 834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한 사람과 사전필터링을 위해 라이나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신한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한 사람 등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 원고 중에는 1그룹에만 속하거나 4그룹에 모두 속하는 사람도 있다. 개별 고객에 따라 배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 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주체가 받는 고통이 더 크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앞다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규모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10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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