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 취하...“상생법인에 올인”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 취하...“상생법인에 올인”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01.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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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이번 주 초 행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11월 제빵기사를 상대로 직고용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3자 합작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에 고용키로 합의를 도출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원만히 합의가 돼서 소송을 취하했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잘 만들어 가는데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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