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자녀 수가 많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 수록 높은 가점이 부여된다. 중형 면적의 공공분양 공급도 재개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우선 공급대상을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부부로 늘리기로 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수나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자녀수는 1명이면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이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점은 6~11회 1점, 12~23회 2점, 24회 이상 3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서는 3년 이내 1점,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5년 초과 7년 이내 3점이다.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3%에서 5%로 올린다.
정부는 최근 5년 간(2013~2017년) 15만 가구 정도였던 장기임대 공급물량을 향후 5년 동안에는 28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건설 물량의 15%로 제한했던 공공분양 비율도 25%로 늘린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공분양 공급도 재개한다. 해당 면적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 이내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국민임대 건설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 주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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