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29일부터 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이용 가능
신혼부부, 29일부터 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이용 가능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1.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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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이달말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1.2% 저금리 전세대출도 선보인다. 또 25세 미만 청년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학생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이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들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은 추가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25세 미만일 경우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역시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고, 2년 단위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용 전세 상품도 선보인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 한도가 3천만원 늘어 수도권은 1억7천만원, 비수도권은 1억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한도가 상향되고, 금리 역시 최대 0.4%p의 추가 우대가 적용돼 1.2~2.1% 선이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여기에 0.1%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보다 최대 0.35%p 낮은 1.70~2.75%의 금리로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0.1~0.2%p, 전자계약을 하면 0.1%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두 자녀 가구에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계약시 최저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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