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유한킴벌리는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더욱 책임있는 준법경영·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와 방역복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 본사와 23개 대리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특정 회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업체),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총 41건 가운데 유한킴벌리 본사가 4건, 대리점이 22건 등 모두 26건을 낙찰받았으며, 대리점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모두 유한킴벌리 본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 등이다.
유한킴벌리는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와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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