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공정거래법 개정 앞둔 오뚜기...지배구조 개선 박차
[기업진단] 공정거래법 개정 앞둔 오뚜기...지배구조 개선 박차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8.09.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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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사옥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앞둔 공정거래법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이 경과된 가운데 ‘갓뚜기’로 유명세를 떨친 오뚜기가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뚜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중단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전면개정안 입법 예고 시작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경청할 것이며 조속히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상향(상장 30%, 비상장 50%)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일원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사례로 언급되곤 했던 오뚜기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개편작업 완료 후 지배구조/이미지=채혜린 기자

지배구조 개편 조용히 진행하는 오뚜기

시장에서는 오뚜기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대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오뚜기가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합병 기일이 27일이다. 그동안 오뚜기는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자주 언급됐다. 대중 사이에서는 ‘갓뚜기’로 불렸지만 지배구조 평가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다. 이번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말 기준 10개에 달했던 오뚜기의 관계 기업들은 오뚜기의 지분 추가 매입으로 올해 말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대선제분, 조흥 등4개 기업만 남게된다.

오너 ‘사익추구’ 여전히 숙제

이번 합병 작업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영업조직 효율화로 시장 공략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오너의 단순 지분 매각으로 오뚜기 그룹의 사익편취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의 오뚜기향 매출액 비중은 99.5%, 71.9%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함영준 회장의 오뚜기라면 보유 지분율을 20% 아래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뚜기의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지분 추가 매입으로 연결 법인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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