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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당초 취지는 향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폐지하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소득공제 폐지’를 들고 나올 때 마다 여론이 들고 일어나 반대했고, 지난해 말에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그 수명이 1년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데에는 ‘세금 추가 확보’라는 자명한 목적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없어지면 약 2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한다.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의 11%를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감면받고 있는데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이다.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만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2%인데 그들이 받는 세금 혜택은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부유한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상대적 혜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소득 근로자들도 이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이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주던 여러 가지 항목들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한 번 만들고 적용하기보다 폐지하기는 그 몇 갑절 어렵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공제’도 처음 도입시에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시작했지만 3년간 이에 맛을 들인 이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비단 ‘신용카드 공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모든 제도와 규정 등을 적용할 때 향후 밀려오는 여파를 고려해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기를 기대한다.
한 번 맛들인 '달콤함'을 웬만해선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