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축소’ 꺼낼 수 밖에 없는 이유
올해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축소를 세법개정의 주요 화두로 꺼낸 것은 초과세수가 25조원 이상 나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이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거꾸로 부동산 거래 축소로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차원에서 확대된 각종 복지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세원 노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공제 범위 등을 축소해 왔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면서 세원 확보 효과가 달성된 반면,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연간 1조8000억원(2016년 기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층이 절세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공제 축소 이유로 거론된다.폐지 목소리도 나왔지만...
기재부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공제폐지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점진적 공제 축소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크게 네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먼저 2013년 이후 15%로 고정돼 왔던 공제율을 10%로 줄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공제율을 낮추면 공제혜택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고소득자가 아닌, 1인당 총급여가 4000만~6000만원인 중산층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공제율이 10%로 줄어들 경우 총급여 4500만~5000만원의 1인당 공제혜택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 자체 판단이다. 때문에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3000만원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되, 7000만~1억2000만원 이하(250만원)와 1억2000만원 초과(200만원) 구간의 공제한도를 낮추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지갑(봉급자) 털기’ 논란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지만, 7000만원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계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한 실수령액은 6000만원이 채 안 되며, 월로 환산하면 490만원 정도라 고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방식을 현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은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혜택 감소 폭이 커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세액공제 전환의 경우 지난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의 주 원인이었고,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와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신용카드 공제 폐지시 최고 50만원 증세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직장인들의 근심이 더해 가는 양상이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