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 절반 정도 ‘구제 못받아’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 절반 정도 ‘구제 못받아’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7.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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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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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세먼지 상품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덩달아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들어 대폭 증가했으나 45%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공기청정기’품목에 28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고, 2018년 100건을 넘어서 전년대비 49%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 미흡, 필터관리 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문제가 102건(36%)이나 됐다. 이 밖에 ‘안전관련’(37건, 13%), ‘표시·광고’(28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 287건 중 158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처리중’ 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 45%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을 통해 77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머물러 미합의에 그치는 건수가 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과징금이 20억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0억 9천5백만원에 달했고, 전체 제재 건수 19건 중 13건이 2018년도에 집중됐다. 이 업체들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등 제거 성능과 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이나 조건을 알리지 않아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강 의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제재와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것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상품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관련 상품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은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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