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만 2천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 2천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만 6천23개소 중 1만 9천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만 7천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만 7천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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