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 TK 봉쇄 정책...마스크 사재기 철퇴
[폴리리뷰] 당정, TK 봉쇄 정책...마스크 사재기 철퇴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2.25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봉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생산량 절반을 기존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등 공적의무공급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는 한편 추경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대책을 세웠다.

범정부적 노력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심각’ 단계에서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통상 차단 조치를 넘어 봉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봉쇄정책은 대구·경북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즉, 봉쇄 조치라고 하면 인적 교류의 차단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으로서의 봉쇄 조치를 의미한다. 코로나가 대구·경북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로 우한 봉쇄와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지역을 고립시키는 그런 봉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마스크 50% 공적의무공급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서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의무공급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수출물량도 10% 제안한다. 상당히 많은 양의 마스크가 일반 상업유통망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라며 마스크 물량의 절반을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적의무공급의 일부는 일부 지역과 대상에 무상공급을 확대 시행한다. 즉,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저소득층과 취약층,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마스크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진 상태다. 마스크 제조업체는 기존 가격 그대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거나 소비자 가격이 터무니 없이 상승했다. 이에 당정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적 공급망을 통해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당정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경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국회 의사 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의사일정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내용 중에는 중소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다중집회에 대해 엄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