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불법 평상 설치, 경기도 넘어 전국으로 단속 확산
[소셜리뷰] 불법 평상 설치, 경기도 넘어 전국으로 단속 확산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6.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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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고질적인 불법 평상 설치 영업이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 단위로 단속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쾌적한 계곡 물놀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별지시로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을 단속하면서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도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9월 둘째주까지 47곳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천·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과 가평 조종천·가평천·벽계천,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다

계곡 내 불법 평상은 물론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하고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평상 단속, 이제는 전국 단위로

이런 가운데 불법 평상 단속이 이제는 전국단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충남 공주시는 동학사 일원에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계곡 일원을 돌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함께 했으며 자릿세와 호객행위 근절 위한 캠페인 등을 펼쳤다.

또 단속에 적발된 계곡 불법 점용자에게는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미이행하는 위반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동학사 계곡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공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에서는 하천 옆에서 불법으로 평상 등을 설치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한 하천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7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하천구역에 테이블 18개, 평상 5개, 파라솔 21개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고, 하천구역에서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면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 불법 평상 단속한 이재명, 인기 하늘 찌르고

이처럼 전국 단위로 불법 평상 단속이 확산된 이유는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 평상 설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면서 경기도 내 불법 평상 설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경기도 소재 하천을 이용한 물놀이객들이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그에 따라 이 지사의 인기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지사의 조치에 환영의 글들이 발견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각 지자체 등에서도 불법 평상 설치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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