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00년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한 날이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을 말한다.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울도군으로 승격
대한제국 내부(內部)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할 것을 청했다. 당시 울릉도 인구는 1400여명이었는데 조선인 1천여명, 일본인 400명이었다. 주로 생업은 농업이었다. 대한제국 내부가 감자, 보리, 밀의 연간 생산량을 소상하게 보고하면서 대한제국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조칙을 반포했다. 특히 내용에는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돼있다.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황제 칙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 측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서 작성된 문서이다.
대한제국 칙령을 중앙정부 관보에 게재했고, 관보는 의무적으로 대한제국 체약국 공사관에 발송하기 때문에 국제적 고시의 성격을 갖는다. 즉,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석도의 위치 두고 논란
다만 오늘날 석도의 위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그것은 ‘석도’라는 두 글자만 있고, 위도나 경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 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대한제국이 주장하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 북쪽에 위치한 관음도를 석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석도’는 독도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정설이다. 그 이유는 관음도는 ‘울릉전도’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울릉전도’라는 것이 울릉도도 작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관음도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고종황제가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선언한 날이기 때문에 ‘독도의 날’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