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가보니
명의도용 등 막대한 피해
이처럼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명의도용 및 단말기 할부사기 등 각종 편법을 감행하면서 선량한 이용 고객과 판매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5만 2천940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가 전체 17.7% 9,355건으로 피해액만 84억 7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통 3사 이용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4천922건에 피해액 규모가 43억 1천3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2천254건에 피해액 규모 16억 5천200만원, LGU+는 2,179건에 피해액 규모 25억 1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피해액 규모는 LGU+가 SK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명의도용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피해액은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 6천원, 2017년 84만 5천원, 2018년 109만원, 2019년 117만원,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39만 5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양 의원은 “편의점과 베이커리점의 경우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나 이용요금 등 일부 유통판매점들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과 선량한 판매점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유통망의 업무영역 확대 등 중소 유통판매점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성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 확대와 ICT 컨설턴트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