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미필적 고의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양부모의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10월 13일 9시 1분부터 10시 15분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단느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다.가해자 변호인, 아동학대치사 부인
이에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된 몇 가지 죄는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즉, 당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얘기해 본 결과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과 상관 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때려서 다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차례 진술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고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정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