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관행 탈피 유도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개 대기업집단들은 이에 부응해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일감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 2천억원 규모의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되어,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LG는 전면개방 원칙 하에 그룹 내 단체급식 일감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CJ는 65% 이상(370만 식)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참여 기업집단들은 먼저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약 1천만 식 규모로 일감을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참여 기업집단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일감개방 성과를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