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산업리뷰]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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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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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상황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일선 구치소와 교도사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덜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사면보다는 가석방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정부, 정치권과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가석방으로

이는 정치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등 다른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덜한 법무부 장관 권한의 가석방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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