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덜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사면보다는 가석방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정부, 정치권과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도 가석방으로
이는 정치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등 다른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덜한 법무부 장관 권한의 가석방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