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부문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2천857건으로 경고 25건(0.9%), 주의 2천758건(96.5%), 권고 74건(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가장 큰 비중(883건, 30.9%)을 차지하였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27.3%), 선정성의 지양(360건, 12.6%), 자살보도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3.0(122건, 4.2%),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121건, 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선정성의 지양을 적용하여 심의결정된 기사가 2배 이상(175건→3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고부문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 2천352건으로 경고 9천935건(80.4%), 주의 2,414건(19.5%), 권고 3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183건(8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1,733건(14.0%),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57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6천334건(5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2,677건(21.7%),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천5건(8.1%),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929건(7.5%),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807건(6.5%) 등의 순이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