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미상환‧공증 서류 위조 등 의혹도…24일 고등법원 선고 예정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 관련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추격자’로 알려진 백모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사건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 재산권행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며 만난 한남여행인터내셔날(주)(이하 한남여행사) 대표와 친척 등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총 약 20억원 이상을 차용했다.
백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면서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라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홍 회장을 끝까지 쫓아 잡아내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당시 백 변호사는 ‘이슬라리조트 재산권행사의 소송사건’에 대한 진행자금 등을 이유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자신이 맡은 다른 A사건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성공보수를 받아 빠른 시일 내 빌린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이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차용했다. 아울러 고소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성공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A사건은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었고, 이에 한남여행사는 지난 2016년 4월 19일 백 변호사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위임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이슬라리조트 재산권행사의 소송사건’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한 취소불능의 확정적 채권 양도 각서’를 만들고, 고소인인 법인 도장, 영어번역공증 등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인 한남여행사는 백 변호사의 위조 행위 당시 법인도장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백 변호사와 함께 공증사무실 자체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백 변호사가 자신을 통해서만 해당 사건의 소송,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슬라리조트 재산권행사의 소송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알려 한남여행사 등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이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은 진행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백 변호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백 변호사가 필리핀법원 판결문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남여행사 대표와 친척 등이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검찰은 백 변호사에게 9년을 구형했다. 이에 합의부판사는 백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3개월 이후인 오는 24일로 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관련해 백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취했지만, “나중에 통화하자”는 첫 통화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다만, 보도 이후 백 변호사측은 문자와 메일을 통해 “20억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총 지출 내역은 3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 67억원 허위 채권을 맡겼고, 오히려 이슬라리조트 카지노계약서 위조해 사기를 치고 다녀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다수의 사건이 강남경찰서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백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취소불능의 채권 양도 각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고, 사문서 위조 고소 사건을 진행했다 불리하니 한남여행사 등이 취소를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의 무대인 이슬라리조트는 카지노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 자금 공급처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