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호 부사장 배우자의 쇼핑몰에서 옷값 명목 ‘1억548만원’ 지출
동화약품 지주사가 해당 쇼핑몰 지분 48.12% 보유…내부거래 논란
사측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단체복 및 모자 등을 구매했을 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후시딘‧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오너일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의류 구입에 1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사내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단체복 및 모자 등을 구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동화약품 지주사 디더블유피홀딩스가 해당 쇼핑몰 지분을 48.12%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화약품은 지난 8년간 업계 최고수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란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SBS Biz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의류 패션 쇼핑몰 ‘쿠메’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면서 쿠메가 동화약품의 특수관계사라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동화약품이 금융감독 전자공시시스템에 8월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중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상반기 ‘쿠메’와의 거래액은 1억548만원 가량이었다.
쿠메 대표는 오너 4세인 윤인호 동화약품 부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윤 부사장이 지분 60%를 보유한 동화약품 지주사 디더블유피홀딩스가 작년말 기준으로 쿠메 지분을 48.12%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종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내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단체복 및 모자 등을 구매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법무법인 예화의 윤범준 변호사는 “동화약품 등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여지도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중요한 기업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8년간 업계 최고수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근에도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