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롯데쇼핑, 인터파크 등에서 마약류 거래행위 적발되기도
인재근 의원 “기업들의 법적‧사회적 책임 높여야…방지 시스템 필요”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롯데온에서 ‘최음제’ 제품이 판매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개인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불법행위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온라인에서 2만6170건의 식품과 의약품의 불법 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만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등으로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 “기업들의 법적‧사회적 책임 높여야…방지 시스템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