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에서 ‘최음제’ 판매?…상반기 온라인 불법행위 2만6170건
롯데온에서 ‘최음제’ 판매?…상반기 온라인 불법행위 2만6170건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3.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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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롯데쇼핑, 인터파크 등에서 마약류 거래행위 적발되기도
인재근 의원 “기업들의 법적‧사회적 책임 높여야…방지 시스템 필요”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롯데온에서 ‘최음제’ 제품이 판매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개인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불법행위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온라인에서 2만6170건의 식품과 의약품의 불법 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만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등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이 1만662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었다. 이중에서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는 6920건 중 ▲SNS 4829건 ▲일반쇼핑몰 2086건 ▲오픈마켓 2건 ▲카페·블로그 2건 ▲중고거래플랫폼 1건 등으로 나타났다. SNS 중에서는 트위터가 44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네이버·롯데쇼핑·인터파크도 적발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마약류 적발사례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와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광고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롯데온에서 ‘최음제’가 판매·광고돼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롯데온은 검수시스템에서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롯데온 측은“얼마나 판매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인재근 의원실은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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