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희롱 당해
당시 우 조교는 지속적으로 신 교수에게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접촉·성적 언동 등을 받아왔다. 우 조교는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신 교수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1년간 유급계약직이었던 우 조교의 재임용 추천을 신 교수가 하지 않았다. 이같은 신 교수의 보복행위에 우 조교는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5천만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대 도서관 앞에 대자보를 붙여 공론화를 시도했다. 신 교수는 우 조교가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해 재임용에서 제외됐을 뿐이람녀서 우 조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학과 대학원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우 조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등이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10월 19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그러자 신 교수는 우 조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우 조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5백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사회적 공론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직장 내 성희롱 첫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불거진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재판의 판례가 됐고, 그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점차 대화 속에서 성적 농담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