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 부당할증 보험료 12.8억원 환급
[금융리뷰]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 부당할증 보험료 12.8억원 환급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2.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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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환급제도 운영
/ 사진=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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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부당할증 보험료의 환급액이 1년 만에 33.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각 손해보험사(손보사)들과 운영하는 자동환급 처리절차 상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한 덕분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손보사들이 보험사기 피해자들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이 환급했다. 전년 동기대비 환급인원은 369명 늘었으며, 환급액은 3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계약건수도 총 8717건으로 전년보다 1237건 증하했다.

회사별로 환급보험료가 많은 곳은 자동차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 사 합계 11.8억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환급과정에서 피해자의 별도 신청없이 환급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다.

환급절차는 손보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송부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손보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없이 할증보험료가 환급되지만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내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할증보험료 확인을 위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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