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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