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투자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개편안 통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이자소득세,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거래세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배당·이자소득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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