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세무서가 바로잡는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백유석 칼럼] 세무서가 바로잡는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백유석 세무사
  • 승인 2024.04.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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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석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매해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걸 보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다시금 되세기게 된다. 이후 5월이 지나 몇 달 후 납세자분들로부터 이런 연락이 자주 온다. 요약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다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5월이 지나면 이런 연락을 적어도 1번이상 받게되는데 이럴때마다 납세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자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가산세 포함한 세금납부가 예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지켜야 할 신고 절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내문을 무시하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매해 발송되는 안내문에 신고안내유형이 무엇이고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160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5항에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나열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장의무가 나누어지며 신고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거의 매해 연락이 오는 필자의 사례를  언급해보겠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신고안내유형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이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다.

용어가 낯설고 생소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신고때 눌러야할 버튼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버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사항중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작년에 이 버튼을 눌렀고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 올해도 이렇게 신고했다는 납세자의 답변이 아직도 머리속에 남아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버튼을 선택하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다. 차라리 장부작성 버튼을 선택하는게 옳은 판단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이 가득하다. 그러나 1년에 한번뿐인 신고이기에 매해 기억을 되새김질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세무사인 필자도 개정세법에 대한 공부가 매년 필요하고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신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신고이지만 그렇게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 내가 신고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안내문에 써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가 필요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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