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캐디를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2년부터 이런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2021년 11월 11일이후 캐디 외 8개 업종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국세청에서 캐디 소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내려져 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양성화 되지 않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제공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골프장은 무조건 캐디 소득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는 전체의 10%안팎으로 국감서 과세 정상화를 이미 언급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로 올해 캐디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안내문에는 캐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3년 캐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미 국세청에서는 캐디 소득에 대한 과세 준비를 모두 마쳤고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만약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캐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않아 신고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기에 세무대리인에게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국세청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현실은 아직도 본인의 세금 신고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이다. 크게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세금추징에 대해 언급해보면 설마 나한테도 과세되겠어?라는 생각이 막대한 세금납부의 결과로 나타났듯이 캐디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에게도 이런 상황이 곧 일어나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해보게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고기한내에 올바른 세금신고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