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주민 밀착형 ‘맞춤형 공동시설 지원법’ 발의
진성준 의원, 주민 밀착형 ‘맞춤형 공동시설 지원법’ 발의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6.1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비율 높은 임대주택단지에 방치되는 놀이터, 용도 변경 쉽게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10회 걸친 ‘아파트 진담’ 거쳐 법률안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노인 비율이 높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방치되기 일쑤다.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진 의원이 지난해 10회에 걸쳐 진행한 ‘아파트 진담’에서 민원을 수렴해 고안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수요자에게 맞게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행정절차 자체가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수요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진성준 의원은 “실제 주민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인데도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이 통과돼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진성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골목진담’, ‘아파트진담’, ‘민생진담’ 등 진담 시리즈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