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매업무정지는 ‘적법’ 판단
“대법원 상고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법성 밝힐 것”
“대법원 상고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법성 밝힐 것”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제품들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측은 “항소심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면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 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등의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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