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노후와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백유석 칼럼] 노후와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 백유석 세무사
  • 승인 2024.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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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가입해야하는지 절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이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한 사람의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대표자 본인에게 달려있다. 왜냐하면 가입하려는 취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취지는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인 사업자는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장님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절세 혜택이 적어도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소상공인은 그 납부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험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가입하시고 그때 되면 당연히 매출도 증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고서에 노란우산공제 항목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질문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의 또 다른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이 명칭은 소득공제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본인의 납부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그럼 누구나 가입자가 될 수 있는가?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19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대상으로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니 이점은 확인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를 보면 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등이 10억원이하로 제일 적은 범위이다. 당연히 업종 별로 확인해 봐야하겠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가입이 가능한 범위이다.

그럼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

소득금액기준 4000만원이내의 사업주는 500만원, 1억원 이내의 사업주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 소득공제 받는 혜택의 범위 안에서 가입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금액에 맞는 가입금액을 확인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만약 소득금액 3000만원인 납세자가 500만원을 가입하였다면 세율이 15%로 가정할 때 825,000원(지방세포함)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희망장려금 및 공제계액 대출등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받은 만큼의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듯 노란우산공제가 필요로 하고 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여부와 불입금액을 정한다면 은퇴 후 생활과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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