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있다. 즉,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용의자, 피고인 등은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유죄추청의 원칙이 적용된다.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더 이상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성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재판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용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넣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화성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만 들어가도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일쑤인데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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