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분양가 상한제
[오늘의 경제상식] 분양가 상한제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8.1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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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청약 광풍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최근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군 △동탄역 롯데캐슬 △래미안 원펜타스 △제일풍경채운정 등은 모두 상한제 적용 단지다. 이들 모두 시세보다 수억~십수억원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시장에서는 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8월 분양 예정 물량은 올해 가장 많은 26개 단지 2만 2861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1만 6351가구, 지방 6510가구로 전체 물량의 72%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1977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으로, 몇 차례 폐지와 재도입을 오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민간 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상제가 다시 도입된 이유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상제가 도입됐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제도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는 사실상 사라진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분양가 상한제로 14억원대에 분양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는 33억원에 달한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상급지’라는 인식으로 이어져,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는다.

청약은 무주택자, 상한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정작 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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