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필수품목 관련 가맹계약서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박재형 칼럼] 필수품목 관련 가맹계약서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24.08.1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2024년 1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본사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목록과 가격뿐만 아니라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까지 구입 강제품목(필수품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가맹본사들이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간단하게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적을 때 본사의 '마진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 된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 스스로 제조하는 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보관비, 판관비, 부대비용, 마진 등이 각각 얼마씩이고,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물류비, 보관비, 판관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일일이 나눌 수 없다면 하다 못해 재료비라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럼 이 재료비를 바탕으로 공급가격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맹점주가 제품을 1개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의 원가율이나 식자재 원가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매,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본사가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본사가 공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해당 업체에서 산정한 가격이라고 기준을 명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준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필수품목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처음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제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으로 적어둔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 변동이 된 가격과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내용을 가맹점에 다시 통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격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격이 변동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에 통지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미리 상세하게 적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꼭 계약서의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기기나 이메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한 통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스, 이메일 등 전자매체로 변경된 필수품목의 내용을 전달했다면 점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을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여 전자매체로 통지를 했는데, 추후에 가맹점주와의 다툼이 발생해서 점주가 변동된 가격 내용을 못 봤다고 우겨버리면 모든 입증 책임이 가맹본사로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