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실제로 대형 학원이나 혐의가 있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니까 세무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 수입업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심이 많이 업종이다. 해당 기고에서는 학원 세무조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실제 학원을 운영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원도 다른 사업자처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보통은 4~5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반면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탈세 혐의가 있거나 또는 신고 내역에 이상이 있을 때 실시된다.
그럼 학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어떻게 세무조사를 준비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세무조사 시 정확한 장부는 필수이다. 작은 이벤트라도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용 중인 세무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증빙은 비용처리에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챙기도록 하자. 역시 기본이겠지만 매년 정기적인 부가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잘 하고 있는 학원들 대비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학원도 사업이고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회계 점검과 증빙자료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세무조사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박종원 회계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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