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재발방지대책이 아침조회인가, 하도급업체 노동자 보호대책 절실”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 3년간 중대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망자가 나오는 즉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현 사장은 윤석대 사장으로 2023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난 7월과 8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아침조회를 통해 작업내용 및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책임론이 제기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인 8월19일 함평군에서의 전기사고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에서 중대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내역은 총 6건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낙동강유역본부 사옥 건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2.6.17) ▲안계댐 관리교 상부공사 중 무너짐 사고로 2명 사망, 6명 부상(23.11.27)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상부 구조물 낙하로 1명 사망, 6명 부상(24.4.30) ▲운문댐 취수탑 보강 수중작업중 2명 사망(24.6.6) ▲공주 정수장 청소작업중 1명 사망(24.7.3) ▲함평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가압장 판넬작업중 전기사고로 1명 사망(24.8.19) 등이다.
정혜경 의원은 “반복적인 산재사고도 큰 문제인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공기업이니 특히 엄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습이 아니라 특히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중 ‘공사현장에서 아침조회를 통해 작업내용 및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도 항시 진행되는 것이다.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재발방지대책에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하도급사와의 상생협의회를 진행한다는데, 하청업체들이 속 시원히 현장상황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공사로서, 원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산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사 안전사고 특별대책 T/F 시행 ▲전사 안전실천다짐 ▲K-water 100인 안전패트롤 구성 및 운영 ▲부서장 중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방안 시행 추진 등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