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커피 원두 판매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인허가 사항
[박재형 칼럼] 커피 원두 판매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인허가 사항
  •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24.09.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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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요즘 길거리에 있는 상가를 돌아보면 찾기 쉬운 업종 중 하나는 카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1인당 1년 커피 소비량이 하루 한잔보다 많은 367잔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0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커피를 사랑하는 만큼, 카페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직접 원두를 로스팅 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두를 직접 로스팅 해서 판매할 때 ‘누구에게 파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선 로스팅 한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손님에게 파는 경우에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신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로스팅 한 원두를 포장해서 손님에게 판매하고 싶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중인 카페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로 하려면 건축물 용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음식점이 이미 입점해있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겠지만 혹시 모르니 다시 한 번 잘 확인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쳤다면 손님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직접 원두를 사용할 소비자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원두를 로스팅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나 판매점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빠른 배송을 위해 제품을 미리 사들였다가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로켓배송, 샛별배송 등)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플랫폼에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이기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시설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제조장, 보관실(원료, 제품 등), 포장실 등 필요 공간을 모두 벽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거나 ‘공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 로스팅 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팅 기계의 연료사용량이나 용적량에 따라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장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환경법령 관련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가 있다면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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