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영업정지 시키고 일부 업체들은 고발조치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된 10곳 가운데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조치했다.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적발돼 2월 고발 조치된 후 무허가 영업 행위로 재적발되거나, 식품을 제조하면서 배합기 등 기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3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등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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