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유재경 대사 임명한 윤병세 장관 사퇴하라”
김경협 “유재경 대사 임명한 윤병세 장관 사퇴하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2.1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김경협 의원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외교부까지 번진 가운데, 최 씨의 유재경 미얀마 대사 임명을 놓고 외교적 결례로 규정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3월 10일 유 미얀마 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접수국이 파견국의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받아들인다는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자격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 미얀마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특임공관장 자격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일의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미얀마 대사 자리를 특임공관장으로 요청해와 부득이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청와대가 미얀마 대사 자리에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것을 요청했더라도 외무공무원법상 정해진 공관장 자격심사를 먼저 실시해 자격심사를 하고 적격여부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 김 의원은 “유 씨가 최순실에게 대사로 추천한 이상화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자격이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면 유 씨 본인 스스로 대사 적격 여부가 의아스러웠을 것인데, 외교부가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 없이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최순실은 유 씨를 미얀마 대사로 심층 면접까지 봤는데, 외교부는 공관장 자격 심사없이 유씨의 이력서만 가지고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밝히고, “윤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 ‘아닌 것은 아니다’고 유 씨의 미얀마 대사 임용을 막지 못한 것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윤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