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3년간 경영실태평가 '유예'...'꺾기' 과태료 10배 상향
인터넷은행 3년간 경영실태평가 '유예'...'꺾기' 과태료 10배 상향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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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카카오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을 시작한 후 3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예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 바 '꺾기' 관행에 금융 당국이 강력한 제제조치를 가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초기 은행은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2~3년 주기로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험업권 등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일정 기간 평가를 유보해 왔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번에 은행권에도 평가 유예가 적용됨에 따라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첫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꺾기’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많게는 현행 10배 늘어난다. 은행의 경우 그동안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를 곱한 금액과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가운데 작은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 부과비율은 고의인지 과실인지, 대출금액 대비 예금 금액, 대상상품 종류(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따라 5~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꺾기의 경우 통상 수신 기간이 길지 않아 은행이 수취한 금액도 많지 않다. 과태료 부과 방식에 따라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실태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 별로 3만원~80만원, 평균 38만원에 불과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 부과 기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조항을 삭제했다. 기준금액(2500만원)×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이 과태료로 책정됨에 따라 실제 과태료는 건별 125만원~2500만원(평균 440만원 예상) 수준으로 종전 대비 10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금융위 의결이 끝나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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