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블랙야크·마운티아‘ , 하도급대금 '갑질'하다 과징금 제재
아웃도어 '블랙야크·마운티아‘ , 하도급대금 '갑질'하다 과징금 제재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7.03.09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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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레저 강태선 회장/사진출처=동진레져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와 '블랙야크'로 유명한 동진레저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진레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결제수수료 3억 54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도급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동진레저는 같은 기간 19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진레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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