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한국지엠의 스파크와 말리부가 안전기준을 어겨 10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은 한국지엠과 모토로싸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스파크·말리부의 안전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약 10억 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에 대해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안전기준 제38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 4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 1439대다.
또한 국토부는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 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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