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에 징계받은 금융회사 임직원 500명 넘어
[파인내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비리와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직원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521명에 달했다. 전·현직 임원이 96명, 전·현직 직원이 425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아울러 직원의 경우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을 받았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에 달했다. 이어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달했다.
KB증권에 합병된 舊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을 받았다.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 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 80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세종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영향으로 2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원권 한 전문가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언급하면서 처벌 강화와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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