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 상장폐지 확정...코스닥 상폐 심의 법인 15곳
‘우전’ 상장폐지 확정...코스닥 상폐 심의 법인 15곳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4.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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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전은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관리종목 법인은 10곳,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11곳으로 각각 지정됐다.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16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192곳 가운데 외국법인 15곳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177곳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은 전년도 12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최종 상장폐지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전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대규모손실발생 등의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아울러 세미콘라이트를 비롯해 9곳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세한엔에스브이는 지난달 29일, 세븐스타웍스는 같은 달 28일, 리켐과 에스제이케이는 같은 달 30일, 비엔씨컴퍼니는 같은 달 31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해당법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썬코어의 경우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시 반기(감사)보고서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7일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은 신규로 21곳을 지정하고 13곳이 해제됨에 따라 순증가 법인이 8곳으로 전년 10곳 대비 대비 감소했다. 이와 함께 3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법인은 총 41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씨엔플러스 등 5곳은 ‘대규모손실’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는 신규로 16곳 지정, 5곳이 해제됨에 따라 순증가 법인이 11곳으로 전년 7곳 대비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일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법인은 총 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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