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에스피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거래소, 케이에스피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4.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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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류흥목 회장/사진출처=케이에스피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에 대해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케이에스피가 개선기간 종료일(2018년 4월 18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에스피는 지난 18일 현재 주식 매매거래 정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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